갑작스러운 해임,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교수직에서 갑작스럽게 해임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써 3년간 이어진 징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 의사를 밝혀 향후 논란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징계 사유
이번 해임은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교수직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절차는 올해 초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징계는 2019년 12월 조국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징계 절차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조국에 대한 해임 결정은 특히 조국의 정치 활동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해임을 둘러싼 논란
조국의 변호인에 따르면, 위원회에 제출된 징계 사유 중 조국의 딸 장학금 수령 의혹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 측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있다.
조국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인내심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징계 규정 설명
서울대학교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특히 그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 대기 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 측은 항소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가 통상 한 달 전에 미리 정해진 날짜에 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조국의 법률팀이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결정 직후 총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총장은 15일 이내에 최종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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